‘남·여 혼성기동대’ 집회 현장의 필수 요원이 되다
‘남·여 혼성기동대’ 집회 현장의 필수 요원이 되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3.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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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기동단 2기동대 이종훈 경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집회 및 시위의 경우 이전에는 근로자와 남성 시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면 현재는 여성 시위자도 집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기동단 2기동대 이종훈 경사

예를 들어 작년 7월부터 지속 개최되었던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집회의 경우 여성 시위자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현재의 집회 양상은 근로자, 남성 위주에서 그 참석 범위가 여성까지 확대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인권 및 헌법상 집회 및 시위권의 보장과 준법 집회 유도라는 경비 경찰의 임무에 대해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상위 법인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할 때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변화는 이를 대하는 경비 경찰에게 여성 경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고, 이러한 여성 경찰관이 필수적으로 집회 현장에 배치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경비 경찰은 준법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한편, 불법 집회의 경우 이를 해산하여 더 이상의 집회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불법 집회 해산 시 남성 경찰관들은 여성 시위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등의 상황에 부딪혀 임무 수행이 제한되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시위자 해산시 혼성기동대의 여성 경찰관이 전담하게 하여 남성 경찰관들의 임무 부담을 해소시키고, 여성 경찰관들의 임무 확대를 통해 여성 집회 참가자는 물론 집회 현장을 통행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4년 기준 전국 경찰관 기동대는 140개 정도에 이르고, 그중 절반 정도가 ‘남·여 혼성기동대’를 운영하며, 여성 경찰관 기동대는 서울, 경기에서만 운영하고, 지방에서는 ‘남·여 혼성기동대’를 주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 경찰관들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에 여성 경찰관의 배치는 필수적이며, 현재 운영하는 ‘남·여 혼성기동대’의 확대를 통해 집회 시위 관리를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서는 등 도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집회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의 집회가 여성 시위자들이 증가하는 것에 발 맞추어 여성 시위자에 대응한 혼성 기동대의 역할은 이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집회 참가자들의 변화에 따라 경찰도 바뀌어야 한다. 인권 및 성평등을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의 인식 확대에 맞추어 경찰관들도 선진화된 인식 개선과 준법 집회 준수를 위해 힘써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남·여 혼성기동대’의 확대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배치를 통해 성평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집회 시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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