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순경 윤기호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시대가 흐름에 따라 집회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고공 농성 및 대규모 집회의 경우 경찰 채증 카메라만으로 증거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경찰에서도 광학·줌·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무인 비행 장치(드론) 활용을 고민하는 등 효과적인 채증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특히, 드론 활용의 경우 지상요원 배치가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안전한 위치에서 위협을 관찰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법 집행 및 채증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전인 기존 경찰청 훈령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운용의 목적 및 범위)’를 살펴보면 실종자 수색, 자살위험자 수색, 재난상황 인명 수색, 테러상황 인명 수색 등으로 명시돼 있었다.
2023.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 3. 19.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의 범위가 확대돼 집회 및 시위,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에 대한 경찰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집회 및 시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개인정보가 중요시되는 만큼 공공분야에서는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간분야에서도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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