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4.2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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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당시 우울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주장처럼 환청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7시 12분경 대전 중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B씨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흉기로 찌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죽여라'라는 반복되는 환청을 듣고 이에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재차 범행을 저지르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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