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예산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5.0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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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한 개별주택 수는 총 1만5657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09%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 1209호를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도 적용되는 만큼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이의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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