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집회·시위 소음의 기준은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은 최고 소음 85㏈(데시벨) 이하, 10분간 평균 소음 6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시행령에서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인 '등가 소음도'와 측정시간 내 발생한 가장 높은 소음인 '최고 소음도'를 측정한다.
‘등가 소음도’는 소음의 평균값을 측정하는 것으로 크기 또는 시간을 조절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2020년 12월 ‘최고 소음도’가 도입·시행됐다.
그렇다면 소음 dB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백화점 내부 정도의 소음인 60dB는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정도이고 70dB의 경우에는 콜센터같은 작은 사무실 다수 인원이 밀집된 정도의 소음으로 정신 집중력 저하 및 라디오 청취가 어려운 수준이다.
80dB의 경우는 출·퇴근시, 혼잡 교통 소음의 정도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내지르는 수준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청력장애가 시작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한다.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중앙부처 등이 많이 몰려있기에 그만큼 집회가 많은 편인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거지 및 상가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등 112신고가 접수된다고 한다.
이에, 2023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지역 관계없이 10분간의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을 측정하였던 등가 소음도 중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 지역의 경우에는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을 측정을 진행한다.
또한, 위와 같은 대상 지역의 경우 1시간 내 2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봄으로써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소음 규제를 다소 강화했다.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기본권 또한 침해돼선 안 된다. 두 권리의 절충선이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