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시위 현장의 방송·조명차량 뭘까
[기고] 집회·시위 현장의 방송·조명차량 뭘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5.2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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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순경 윤기호
세종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순경 윤기호
세종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순경 윤기호

집회·시위 현장에서 장갑차 혹은 환경정화차량처럼 보이는 ‘방송·조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경찰 차량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런 경찰 차량을 보고 한 번쯤은 무엇을 하는 차량인가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도 경찰청 산하 경찰관기동대는 방송·조명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이는 경찰방송·조명차는 무엇을 하는 차량일까? 그것은 바로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알려주는 역할의 차량이다.

트럭형 방송차(5톤 차량)는 12,400W 달하는 엄청난 스피커를 장착하고 있다.

왜 이런 고성능 스피커를 장착·운용할까. 대규모 집회 등 집회 참가자가 많은 경우 많은 인파로 인해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가 어려운 경우 참가자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 및 경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고성능 스피커를 장착·운용하고 있다.

경비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찰 강제력 행사하기 전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경찰 방송·조명차를 통해 경고 방송 및 해산토록 유도한다.

즉, 방송·조명 차량을 통해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다.

집회 현장에서 누구나 한 번쯤에 궁금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방송·조명차량에 대해 알아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추가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서로 노력을 통해 바람직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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