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이재관 의원,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7.0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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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재관 국회의원
이재관 국회의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1일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1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보조금 지원 대가로 원자재·장비 구매 현황, 재고, 제품별 3대 고객 정보 등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미국 상무부와 긴 협의 끝에 기밀을 제외하고 제출한 바 있지만, 향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전망이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국가첨단전략기술 핵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의 지속적 재정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외국 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 제출을 요구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장관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인 소부장 전략기술 육성과 공급망 확보가 목표다.

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2019년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총 11조 5,392억 원을 편성해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재 30%인 소부장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 위해 소부장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 수요기업 로드맵 기반 소부장 기업 지원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은 보조금 신청 대상 기업에 핵심 정보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에 따라 외국 정부로부터 첨단 전략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강화해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 지정된 10곳의 소부장특화단지를 비롯해 소부장산업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기반 확충 등 소부장특별회계를 통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첨단 전략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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