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 유성구는 지난 3일 구청 본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주체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사항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이해 등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우리구는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 비율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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