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안전망 만든다
민주 복기왕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안전망 만든다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7.04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공매 유예 연장,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의무화 등 추진
복기왕 당선인(아산갑)<br>
복기왕 의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3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연장과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의무화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를 유예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사정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다시 법원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일된 법원 내 기준이 없는 탓에 각급 법원 경매계가 정하는 경매 유예기간이 서로 다르며, 법원은 결정의 이유를 작성‧관리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정해진 유예기간이 국토부는 물론 가장 필요한 피해자에게도 즉시 통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현행법의 취지와는 달리 피해자들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더욱 어려운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복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사정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유예 연장을 하도록 했다.

동시에 법원의 경매 유예 결정을 피해자에게 즉각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의 경매 대응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국토부가 6개월마다 유형별 전세사기 피해실태와 맞춤형 지원대책을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지속적인 보완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구제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만큼,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