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교통안전 2법 발의...“교통 복리 증진”
문진석 의원, 교통안전 2법 발의...“교통 복리 증진”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7.19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는다.<br>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영유아와 교통취약지역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다.

19일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하며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도로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문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를 대폭 해소할 수 있고, 도로 인근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 2건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 교통 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