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테러’ 허위 신고 50대 집유
‘대통령실 테러’ 허위 신고 50대 집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7.3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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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통령실을 테러하겠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태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정부가 독도의날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국정원 대표전화인 111로 전화해 “대통령실을 폭탄 테러 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대통령실 주변 순찰을, 대전경찰청에서 A씨 주거지 인근 수색 작업을 하게 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진 않아도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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