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이달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3주(2.18∼3.8)지만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해 줄 것을 권장하면서,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 18일∼2월 28일에,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는 2월 25일∼3월 8일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