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경로당 주 5일 점심 지원할 것”
복기왕 의원 “경로당 주 5일 점심 지원할 것”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11.2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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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1호 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부식비 지원 근거 마련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br>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22일 “경로당 주 5일 점심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복 의원이 발의한 ‘경로당 주 5일 점심 지원법’ 중 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복 의원은 지난 6월 경로당에 점심을 주 5일 이상 제공하도록 국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각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위는 법안 내용 중 2026년부터 경로당 경비 지원 가능 항목에 부식비를 추가하는 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경로당 점심 국비 지원은 양곡 구입비에만 한정돼, 남은 예산을 부식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보건복지위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이후부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부식비 명목의 별도 예산지원도 가능해진다.

복 의원은 보건복지위가 마련한 대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간 편차 없이 경로당에 점심을 제공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1호 법안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기쁘다”며 “경로당 점심 지원을 부족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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