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법률’ 개정안 발의
보행자 사고 예방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
보행자 사고 예방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장 관련 안전규정이 모호해 보행자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보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 안전 통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장이 보행로를 직접 점용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사장에서 낙하물 사고에 대한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후 공사 중지 명령과 시정조치가 뒤따르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사 현장이 보행로를 점용하지 않더라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가 골자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상업지역 등에도 보행 안전 통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는 단순한 관리 부주의가 아닌,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 통행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장 인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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