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적절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수두룩'
지방의회 부적절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수두룩'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11.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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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선8기 대전시의회 등 20개 지방의회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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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의원이나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31억원 상당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전시의회 등 20개 지방의회(광역 7개·기초 13개)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한 이같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권익위 점검에서 수의 계약은 지난 2년간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259건(약 17억8000만원) 포함됐다.

또한 지방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176건(약 5,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모 의회는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9회 이상에 걸쳐 상임위 관계자 식사비를 지출한 내역이 포착됐다.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업무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전체 지방의원 518명 중 23명은 민간 활동 경력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285명은 운영했던 영리 업체 내역 등을 빼고 제출했다.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11개 의회에서 확인됐다. 주말이나 연휴에 관용차를 이용하고는 공무 수행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확인을 통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한 지방의회는 광역의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7개, 기초는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중구의회, 울산남구의회,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충주시의회, 부여군의회, 익산시의회, 영주시의회, 창원시의회 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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