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태안군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기두 의원은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를 촉진해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업지원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누리집 운영, 농수산물 홍보,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도록 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태안군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군민과 생산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기두 의원은 “지역 농수산물은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판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이 많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강화하고, 생산자에 대한 교육과 판매 촉진 행사 및 유통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태안군의 농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작은 도움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