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7일 표결 추진
민주, '윤석열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7일 표결 추진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12.0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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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본회의 보이콧 막기위한 포석 깔린 듯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추진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불출석을 막기 위한 야당의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국회 본회의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처리된다. 범야권 192석에 국힘에서 찬성표 8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반면 특검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돼 민주당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는 국힘 의원들이 탄핵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부결될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불참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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