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5년 1월 ‘당진사랑상품권’할인율 7% → 10% 상향
당진시, 25년 1월 ‘당진사랑상품권’할인율 7% → 10% 상향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12.2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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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
당진사랑상품권
당진사랑상품권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오는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 '착(chak)'을 통해, 지류형은 다음날인 2일부터 57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대행점은 지역 내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하나은행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6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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