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5.01.17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8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 1. 1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다자녀 가구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이다.

주택기준은 당진시 관내 주거용 주택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이며, 일반·신용대출은 제외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