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진보진영 탄압 아니다
박범계 의원, 진보진영 탄압 아니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3.2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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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관련 보도자료 해명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과 관련, 통진당은 이정희 대표를 필두로 연일 민주당 및 발의 의원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 민주통합당 박범계 (대전.서구) 국회의원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통진당은 이번 사안을 ‘유신의 부활’, ‘매카시즘’, ‘진보진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19대 국회 개원 시와 8월 국회 합의사항이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개편안과 이 문제를 연계했다.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민주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자격심사안은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다. 이른바 종북의 ‘종’자도 나오지 않고 좌파의 ‘좌’자도 보이지 않는다.

의원자격심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기초한 국회 자율권의 영역이다. 그 적용에 민주당과 새누리당도 예외일 수 없다. 통진당이라 하여 초법적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명 구속기소, 442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안이 별것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 오죽했으면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지지철회 선언을 했겠는가.
민주당은 이번 자격심사절차에서 종북논쟁, 더 나아가 사상검증을 할 추호의 생각이 없다.
이런 가운데 정작 통진당 관계자들이 종북논란을 부추기고 이끌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통진당 스스로 본말을 전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11월 15일 자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은 총 1,735명 수사, 20명 구속기소, 442명 불구속기소의 결과를 낳았다. 1심법원에서 속속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종합해서 부정경선의 여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것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사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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