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따른 조치 계획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3.2.5.개정, 5.6.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까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로는 단위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설치․운영 지원,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구성,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자치 법규를 정비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을 해결하고,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시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게 되는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는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변호사, 교육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구성하게 된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에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조직의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치료·전보 등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및 피해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단위학교에서도 학교장에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교육’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번 후속 조치는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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