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의장 윤주봉)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제188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의사일정을 마친 윤주봉 의장은 ‘어느 회기보다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유성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의결안건
▴이은창 부의장 대표발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권영진 의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 대표발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승연 의원 대표발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종원 의원 대표 발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유성구의회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구증가에 따른 납세수요 증가와 주차공간협소등 납세자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유성 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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