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제189회 임시회 폐회
유성구의회, 제189회 임시회 폐회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05.29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자치위·사회도시위 심사 10건 조례안 원안 처리
지난 24일 개회한 제189회 유성구의회(의장 윤주봉) 임시회가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 유성구의회 제189회 임시회 폐회
구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이은창 의원(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조례안’과 노승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송대윤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 도모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유성구의회는 인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해 공무원 내부고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엄격한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