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반인륜 범죄 저질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청양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최근 학폭 심의위를 개최해 퇴학 처분과 더불어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심의위는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의위는 A군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가해 학생 4명은 3년여 간 A군을 집단 폭행하고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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