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도시재생법 제정 따른 원도심활성화 방안'
대전시의회 '도시재생법 제정 따른 원도심활성화 방안'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6.18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토론회 개최… 주민·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 정책 방향 논의
대전시의회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는(위원장 남진근 : 동구1, 새누리당) 18일 옛 충남도청사 중회의실에서 ‘도시재생법 제정에 따른 원도심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책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주민·전문가·지자체 등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승연 LH공사 책임연구위원이 '도시재생법 제정에 따른 대전시 원도심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고, 토론자로 김흥태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신성호 도시재생과장, 성장환 LH공사 선임연구위원, 충북대 도시공학과 이만형 교수, 임병호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이 참석해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남진근 위원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위주로 일관해 온 사업절차와 전면철거를 통한 물리적 환경정비에서 벗어나, 지자체는 계획과 실행을 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