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처리법’ 시행 1년, 시민들의 관심 필요
‘112신고 처리법’ 시행 1년, 시민들의 관심 필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7.09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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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북부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위 정백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경찰청은 112경찰 활동의 법적 권한과 책임 규정,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이하 ‘112신고 처리법’)을 2024. 7. 3.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종북부경찰서 조치원지구대 소속 정백규 경위<br>
세종북부경찰서 범죄예방계 정백규 경위

시행을 한 지 1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 거짓 신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처벌 규정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112신고처리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거짓 신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면 아니 된다.

둘째, (긴급조치)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의 토지·건물·배·차에 긴급출입, 타인의 토지·건물·물건 등에 대한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셋째, (피난 명령)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해·재난·범죄 또는 그 밖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될 때 일정한 구역에 있는 사람을 그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 할 수 있다.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있으며, 112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조치 거부 또는 방해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난 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서는 112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당당한 법 집행과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경찰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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