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경사 이정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기초질서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범과 약속을 말한다.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행동이 기초질서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초질서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아 국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경찰청은 공동체 신뢰 회복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 속 3대 무질서 행위(교통·생활·서민경제)에 대해에 7, 8월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새치기 유턴, 버스 전용자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 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생활질서분야에서는 음주소란, 쓰레기 및 광고물 무단투기, 서민경제 질서 분야에서는 노쇼 사기, 암표 매매, 무전취식, 주취 폭력 등 건전한 경제 활동을 해치는 행위로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기초질서 준수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 각자가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나부터 기초질서를 잘 지키겠다는 참여의식과 관심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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