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 A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모르는 남성들과 성관계하도록 강요하는 등 성착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지역 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TJB대전방송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이를 거부할 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결혼 생활 중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하고 A씨가 이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들을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또 A씨가 직접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아내와 성관계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관련 채팅만 500여 개에 달한다는 것이 B씨 측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B씨는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A씨에 대해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행위 강요·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내가 외도를 해왔고, 모든 행위는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TJB에 해명했다.
현재 양측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당은 25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A씨가 이날 시당에 당직 사퇴의사를 밝혀 시당은 이를 수용했다"며 "당직 사퇴와는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