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정아 의원,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원법안 발의
민주 황정아 의원,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원법안 발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8.07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사하는 황정아 국회의원
황정아 국회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7일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인 감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아,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30 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들은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최대 100%, 이후 2년간은 50%에 달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덕특구를 포함한 연구개발특구가 첨단기술 연구개발의 거점으로서 한층 도약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특구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첨단기술 산업 생태계를 튼튼히 해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 ” 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