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과 '노후설계 시너지 효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완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본부(본부장 정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류덕렬)는 12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4층 회의실에서 ‘노후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노후준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농지소유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으로 누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상담대표전화는 1577 - 7770 (홈페이지 : www.fplove.or.kr)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는 부부 모두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상담대표 전화는 1688 - 8114 (홈페이지 : www.hf.go.kr)
국민연금은 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홈페이지 : www.nps.or.kr)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