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8.1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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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전파, 유실 시 100% 전액 감면 실시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100%) 감면 ▲그 외 복구 목적의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12번)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향후에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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