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 개정' 소송 최종 승소
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 개정' 소송 최종 승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8.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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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을 확고히 인정받았다.

세종시의회 청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청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소송은 세종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통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개정된 조례는 임원 추천 기준을 통일하여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2023년 4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간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8월 14일, 세종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송 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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