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법안 제출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에 대해 상시적으로 전조등을 켜도록 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병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각 법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영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큰 만큼 각별한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전조등을 항시 켜고 운행할 경우 상대 운전자나, 주변의 보행자들에게 차량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간 전조등 켜기는 이미 많은 해외에서 의무화 되고 있으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물론 영국, EU, 캐나다에서도 주간전조등 의무화를 실시하거나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주간 전조등 켜기, 또는 주간주행등 도입으로 인한 교통사교 예방 효과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됐다. 지난 2005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주간 자동차 점등과 관련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건설교통부는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1년 동안 주간 전조등 운행 시범사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전국 버스공제조합의 시범 사업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고건수는 전년대비 4.4%가 감소했으며,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는 각각 14.8%, 6.1%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2년 도로공사의 주간 전조등 켜기 시범실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미국, 북유럽국가, 일본 등 해외에서도 주간 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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