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용량 기준 완화 건의
귀농 지원사업 대출한도 및 금리 개정도 건의
귀농 지원사업 대출한도 및 금리 개정도 건의
[충청뉴스 금산 = 조홍기 기자] 박범인 금산군수가 현행 폐수배출시설 용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지난 14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특정 시기에는 폐수배출시설 허가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1일 폐수배출량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완화해 기업들의 운영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5종 사업장만 가능하다. 이때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이면서 최대 폐수발생량이 0.1㎥ 이상인 시설로 제한된다.
박 군수는 이 기준이 기업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낮아 실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절·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에는 생산량과 함께 폐수발생량도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 고정된 기준(50㎥ 미만)으로는 기업의 유연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인 군수는 이외에도 귀농인 유치지원 확대를 위해 대출금리를 현행 2%에서 1.5%로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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