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 및 조세 감면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덕특구 내 기술기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와 특구기업 조세감면 제도 등을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구 내 기술집약형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구개발특구의 대표 특화 제도로써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 요건으로는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 특허권을 활용한 제품으로 발생한 매출이 총 매출의 20% 이상이며 매출 규모별로 3~5%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지정 기업은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설비투자 시 취득세 면제 등 강력한 조세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실제 기업 성장 사례를 통해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제1호 첨단기술기업 쎄트렉아이는 대한민국 대표 우주 기업으로 성장했고, 펩트론(제12호),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제205호) 역시 제도 활용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와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바 있다.
설명회에선 회계·세무 전문가가 제도 요건과 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4회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아이쓰리시스템㈜(대표 정한)이 기업 성장 과정과 제도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사전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이 운영됐다. 지정 준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요건 해석, 절차, 매출 요건 증빙 등에 대한 실질적인 문의에 구체적인 상담이 이뤄졌다.
이외에 연구소기업 제도 등 안내를 통해, 참여 기업은 기업별 특구기업 조세제도 적용 가능성과 준비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정희권 이사장은 “첨단기술기업 제도는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고, 기업이 다시 연구개발로 재투자하는 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술집약형 기업의 사업화, 확산, 재도전을 아우르는 딥테크 가치사슬을 촘촘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