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은 26일 "초등 돌봄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 돌봄강사의 근로계약 실태가 단기간(3개월, 5개월, 6개월) 및 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등 근로계약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편법적인 근로계약을 즉각 개선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등학교 홈페이지의 돌봄강사 채용 공고 등을 무작위 조사해본 결과, 상당수의 학교에서 3개월, 5개월, 6개월 등으로 단시간, 단기간 채용하고 있다”면서 “충남교육청의 돌봄강사 정책은, 고용이 불안한 돌봄강사들의 수업의 질이 떨어져 아동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돌봄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고, 반노동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현장에서 제보 받은 초등 돌봄교사 채용 편법 운영 사례는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미만인 경우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을 악용하여 15시간미만으로 계약서 작성 ▲ 실제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하루 4시간 30분인데도 2명의 돌봄강사를 채용하여 근무시간 나누기 ▲ 돌봄교실에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특기수업 실시 등 이다.
김 의원은 “돌봄강사의 주당 근로시간이 학교마다 차이가 난다면 충남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실의 본래의 설치 목적과 학교 비정규직으로서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초등 돌봄교실의 참여 인원이 매년 늘어나는데 반하여 충남교육청이 (나우누리 등에 위탁하지 않은) 자체 운영학교의 경우 인건비(기본 운영비)를 포함해 전체 운영비를 1개 학교당 8,000천원을 감소시켜 돌봄교실 운영시간의 축소와 재료비, 간식비가 줄어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동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초등 돌봄교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2014년도 예산에 운영비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