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석곤 의원,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7.31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학생, 석면피해 예방 길 열린다

 김석곤 의원(금산1,새)은 31일(수) 충남도내 학생들의 석면에 대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석곤 도의원

이번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석면으로 인한 학생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교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장이 학교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하고 결과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내용과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은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1,231교 가운데 석면이 건축에 사용된 곳이 1,059교로 86%에 달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95개교(94%)로 가장 많고 고교 106개교(93.0%), 중학교 169개교(89%), 특수학교 6개교(86%), 유치원(병설포함) 383개원(77%) 순 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으며, 호흡을 통해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김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직접적인 석면의 안전관리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 27부터 개최되는 도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