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불법후원금 기부한 기업체 이사 등 2명 고발
충남선관위, 불법후원금 기부한 기업체 이사 등 2명 고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8.06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천안지역의원후원회에 청탁·알선 목적 여부 수사요청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민주당 천안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주)□□□□전·현직 이사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 따르면 (주)□□□□ 전·현직 이사인 A씨와 B씨는 2012년 9월경 ❍❍❍국회의원의 보좌관 C씨로부터 후원금 모금에 대한 부탁을 받고 본인들의 가족·지인 등 10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2012년 12월 13일 ❍❍❍국회의원후원회에 총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2조 및 후원인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내거나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들의 정치자금 기부가 (주)□□□□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에게 청탁·알선 목적으로 기부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앞으로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