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통시장도 살아야… 대형마트 영업규제
아산시, 전통시장도 살아야… 대형마트 영업규제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3.08.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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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SSM 점포 영업시간·의무휴업 지정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하고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마다 의무휴업을 시행한다.
▲ 복기왕 시장


시는 11일부터 대형마트 4개 업소(신세계이마트 아산점, 롯데마트 천안아산점, 아산원예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산점)와 SSM 6개업소(롯데슈퍼 아산점, 롯데슈퍼 탕정점, 롯데슈퍼 용화점, GS슈퍼마켓 배방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아산점, 롯데슈퍼 배방점)를 대상으로 영업규제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 지난 6월 17일 공포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시행하는 것.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 휴업일 지정 운영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통시상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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