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항소심 전부 무죄 받아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항소심 전부 무죄 받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8.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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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관련 법무법인 '내일' 변호사 선임... 항소심서 무죄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공소장의 효력을 인정한 뒤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
16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선고공판을 열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한 원심의 무죄는 정당한 판결이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파기한다"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지난 17년간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을 한 것과 과거에도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운전기사의 노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서도 무죄로 본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박덕흠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운전기사 박정순이 수집한 자료를 회수하려던 정황도 없다"면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요한 쟁점이 된 검사의 기명날인 및 간인이 누락된 공소장의 효력과 추완 공소장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 재판부는 소급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명날인이나 간인이 누락돼 항소심에 앞서 추완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공소장 접수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추완 공소장의 효력을 공소장 접수로 소급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본 범행은 지난해 7월 종료됐기에(지난해 10월 10일제기된) 공소는 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며 "따라서 추완이 1심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과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선거법 관련 변호를 맡은 대전 둔산동 '법무법인 내일'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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