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한국수화언어 기본법 제정 발의
이상민 의원, 한국수화언어 기본법 제정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8.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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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언어로 지정, 보급 정책 수립 및 서비스센터 설치 요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적 언어임을 선언하는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을 제정 발의했다.
▲ 민주당 이상민(대전유성) 국회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를 시각적 동작체계의 언어로서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공식적 언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화언어를 체계화.표준화해 교육 보급해야하며 한국수화언어심의회와 한국수화언어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국수화언어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한국수화언어 보급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수화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수화통역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청각장애인은 국외를 대신해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해 수화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 등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교육 취업 및 일상생화로 등 삶의 전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놓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 장애인 인권 선언문에서 수화를 공식적 언어로 인정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으며 외국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화를 공식언어로 법률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에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언어를 공식언어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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