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대전 최다 31곳 운영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대전 최다 31곳 운영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9.1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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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7곳 이어 추석 전 13곳 추가…소비 촉진·지역경제 활력 기대
19일,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13개 구역의 신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
19일,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13개 구역의 신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정되지 않았던 궁동·관평동·신성동 등을 포함한 13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반 지역은 25개, 상업 지역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말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시설 현대화 지원 등 각종 공모 사업 참여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성구는 올해 상반기 7개 상점가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 13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대전 자치구 중 최다인 31개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점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유성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1,370여 개소로, 이번에 추가 지정된 상점가를 중심으로 1,0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도 맞물려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인은 매출 증대, 주민은 합리적인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성구 전역으로 지정을 확대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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