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임명시 사전에 논문표절 검증을 의무화하고, 논문표절 검증 기관을 국회도서관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논문표절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직자 임명시 사전에 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도서관은 국내 도서관 중 최대의 원문DB를 보유한 곳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표절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 표절 검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기에 국회도서관과 협의를 거쳐 공직후보자의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주무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회도서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공직후보자논문표절심사위원회'를 두고, 논문표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국회도서관에 없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국민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논문표절여부에 관한 검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의원은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가 논문표절 및 표절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검증되거나 의혹만 불거지는 등 논문표절에 관한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검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주요 공직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임명되기 이전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표절 여부를 검증하여 논문표절 시비를 최소화하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논문표절문제의 예방에 공직사회가 앞장서 학계에서도 논문표절에 관한 연구윤리가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