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자 지속 적발
김태흠 의원,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자 지속 적발
  • 국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9.23 0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년 이후 8,800여건 적발, 과태료 590억 부과
2010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로 적발된 경우는 8,843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 590억918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경우는 2,775건으로 2010년 2,910건, 2011년 3,158에 이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 김태흠 국회의원


적발 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를 보면 2010년 211억 725만원, 2011년 175억 2,237만원이었고 지난해는 204억 6,223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및 미신고’가 3년간 6,3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허위신고’ 1,630건, ‘가격 외 허위신고’ 59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는 ‘자료 미제출’(202), ‘허위요구’(55), ‘거래대금외미제출 및 거짓자료제출’(34) 순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해마다 허위신고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등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 현황 >

연도

건수(건)

과태료(원)

2010

2,910

21,107,250,161

2011

3,158

17,522,376,744

2012

2,775

20,462,238,450

8,843

59,091,865,355

<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유형별 적발 현황 >

구분

2010

2011

2012

 계

가격허위신고자

다운

286

365

301

1,630

173

209

296

소계

459

574

597

가격외허위신고자

143

139

313

595

지연신고자 및 미신고

2,187

2,368

1,772

6,327

허위요구

16

24

15

55

자료미제출

84

45

73

202

거래대금외미제출 및 거짓자료제출

21

8

5

34

합 계

2,910

3,158

2,775

 8,843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