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9.15 정전피해 753만 세대 기가 막혀"
박완주 의원, "9.15 정전피해 753만 세대 기가 막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9.26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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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원인 허위입찰 발전사 제재금이 고작 5천만원이라니
9.15 정전 당시 발전량을 부풀려 허위입찰로 대규모 정전사태 원인을 제공한 8개 발전사에게 부과된 제재금이 고작 5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


당시 전국에는 750만 세대에 예고 없이 전기가 끊겨 14조원(경실련 추정)의 피해 발생과 비교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이 전력거래소에 요구한 ‘9.15 출력미달 자율제재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한 지난 2011년 9월 15일 입찰양보다 적게 전기를 공급한 발전사들에 100만~2200만원의 자율제재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발전량을 부풀렸다 적발된 발전사는 남동발전(900만원), MPC대산(700만원), 동서발전(2200만원), GS-EPS(300만원), 포스코파워(200만원), 서부발전(300만원), 중부발전(300만원), 인천종합에너지(100만원) 등 8개사다.

이들 발전사는 9.15정전이 발생하기 전날 공개입찰을 통해 24기 발전기를 가동해 정전시점에 7958㎿/h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 발전사들은 7681㎿/h만 생산, 입찰양보다 276㎿/h를 적게 공급했고 전력피크를 넘기려는 전력당국의 최대 출력 지시는 무용지물이 됐다.

전력 업계에서는 이들 발전사들이 입찰에만 참여하면 가동을 하지 않아도 설비고정비(CP)를 보상해주는 전력시장의 맹점을 노려 실제 생산할 수 없는 전력량을 입찰해 왔다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들 발전사들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발전량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발전사들의 과다 허위입찰은 9.15정전에서 처음 드러난 사실이 아닌데다 최근까지도 이어져 이 같은 의혹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실제 전력거래소는 2011년 11월 ‘상반기 급전운동시험’을 벌여 입찰량을 발전하지 못한 남동발전과 무림파워에 각각 800만원과 400만원을, 2012년 7월 동서발전에는 600만원씩을 각각 부과됐다. 올 들어서도 지난 3월 GS파워(560만원)와 6월 SH공사(1200만원), GS-EPS(560만원) 등이 허위입찰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발전사들의 배짱에 가까운 과다입찰은 전력감시위원회가 운영하는 자율제재금의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한데다 면죄부로 적용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입찰량 대비 출력량이 13%나 부족했던 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의 경우 자율제재금이 8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미달 발전사들이 100만~5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전력감시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전력시장 운영 규칙을 위반한 발전사에 자율제재금을 부과하는데 최대 10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9.15정전 이후 발전사들의 도덕적해이가 문제가 되자 고의 과다입찰은 제재금을 2배로 가중한다는 항목을 신설했을 뿐이다.

여기에 감시위원회가 대부분의 과다입찰을 단순한 주의태만과 경미한 법익침해로 규정해 1000만 원 이하로 결정하기 때문으로 처벌에 의미조차 없는 실정이다.

9.15 정전당시 전국 753만세대와 은행, 병원, 축사,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고 한전이 물어준 보상금도 74억8800만원에 달했지만 감시위원회는 단순한 주의태만으로 최저 제재금 이내에서 무마했다.

박완주 의원은 “735만 세대가 14조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원인을 제공한 발전사들은 5000만원 제재금이 전부라면 국민이 이해하겠냐?”며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허위입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발전사들의 허위 뻥튀기 입찰을 막기 위해 자율제재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 등 강력한 제재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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