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광천전통시장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홍성군, 광천전통시장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1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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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증정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으로 광천전통시장이 선정돼 19일 부터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23일까지 5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행사참여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방법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 포함) 구매 후 영수증과 본인확인수단(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광천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장소인 ‘행복쉼터해랑’에 방문하면 구매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환급금액은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는다.

최기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관내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전통시장 상인 및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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