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미비로 창투사 참여 못해… 결국 큰 구멍으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맞물려 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자금 통로를 만들겠다며 새롭게 문을 연 중소・벤처 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졸속운영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 국감을 통해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투자사의 적극투자가 필수지만 관련법 미비로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률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들 할 수 있는 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관련법도 정비하지 않고 시작해 창투사가 코넥스 시장의 중소・벤처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실태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코넥스시장은 모험자본의 공급과 기존 정규시장의 연계를 통한 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연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탁상공론에 관련법 정비도 없이 시작됐다”며 “창조경제 성장 사다리라는 정부의 큰 소리에 얼마나 구멍이 큰지를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코넥스 시장실적은 정부의 거창한 선전과는 달리 초라하기 그지없다. 개장 첫 달인 지난 7월 4억3762만원 수준이었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2개월만인 9월에는 2억2259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일평균 거래량 감소율은 더욱 심각해 8월 말 8만579주를 고점으로 9월 말 2만6878주로 감소했다.
그나마 시가총액이 개장 초 4688억 원에서 7월 말 4964억원, 8월 말 5465억원으로 늘었다가 9월 말 5447억원으로 낮아졌다. 참여 상장사도 아직까지 26개에 불과하다.
코넥스시장 개장 과정에서의 법률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코넥스의 근거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지난 4, 5월 등 올 들어 여러 차례 개정됐고 지금도 새로운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문제는 5월 28일 개정안에서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13항에서 규정한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삭제됐지만 시행일이 공포로부터 3개월 이후인 8월29일 이라는 점이다.
코넥스 시장의 개장일이 지난 7월 1일이니 법 개정 시행일 이전에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와 거래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코넥스시장을 코스닥 시장의 하위로 두어 규정을 변경했다고 강변하지만,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서 주식시장은 2가지만 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을 삭제한 것이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투사의 상장사 투자 20%제한을 코넥스만 풀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코넥스 시장에 유입될 예정인지 추정치라도 공개해야 한다”며 “창투자금이 코넥스 시장에만 몰리면 편입되지 못한 중소기업은 떠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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