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구(부여‧청양)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對 중국 수산물 수출‧수입 적자 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약 5,28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수입수산물에서 중국산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34.1%, 2009년 29.7%, 2010년 32.4%, 2011년 30.4%, 2012년 26.8%로 5년 평균 약 3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5,000억이 넘는 對 중국 수산물 적자 규모가 한중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한중 FTA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對 중국 수산물 수입‧수출 적자규모를 보면, 2008년 6,188억, 2009년 4,580억, 2010년 5,799억, 2011년 5,431억, 2012년 4,438억, 2013년 8월 현재 4,232억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수입수산물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금액기준)은 2008년 34.1%, 2009년 29.7%, 2010년 32.4%, 2011년 30.4%, 2012년 26.8%, 2013년 8월 현재 25.9%로 조사되었고, 전체 수출수산물에서 중국 수출 비중은 2008년 12.8%, 2009년 8.3%, 2010년 10.9%, 2011년 19.3%, 2012년 15.7%, 2013년 8월 현재 15.7%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중국과의 FTA에서 오히려 수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어장(서해, 남해, 동중국해), 동일 어종(조기, 꽃게, 갈치 등) 어획물을 포획해 상당량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수산물 교역 구조 하에서 중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수산업계의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수산물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고, 수산물 관세율이 우리보다 중국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대비책 없이 한중 FTA를 체결해 수산물 관세가 더 낮아지게 되면 중국 불법어획물(IUU) 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불법조업 혹은 불법조업으로 획득한 모든 결과물이 부당하게 FTA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對 중국 수산물 수입‧수출 적자규모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