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기 고장 3건 가운데 1건은 ‘국내외 공장 품질검사’만 실시했어도 대부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기에서 기자재 불량과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이 36%에 달하는데다 송․변전과 배전 설비도 같은 이유로 고장이 심각 수준이었다. 시험성적서 위조와 검사필름 바꿔치기 등 고의적 눈속임은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전력설비 불량 및 결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전설비 36% ▲ 송변전설비 26.8% ▲배전설비 15%가 기기결함에 의한 고장으로 드러났다.
고장률은 전력설비를 납품받거나 설치할 당신 품질검사만 제대로 했다면 상당수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인재(人災)였음이 확인됐다.
한국 전력거래소가 조사한 2010년~2012년 발전설비 고장은 3년간 426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수불량이 208건(48.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설비(기자재)결함이 155건, 36.4%로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이 조사한 송배전설비 고장 원인 235건 가운데도 제작불량(가자재)은 63건, 26.8%로 가장 높았다. 배전설비에서도 기자재 불량이 최근 3년간 2806건에 달해 15.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력설비에 대해 정부가 사용 전 대신 공사 완료 후 검사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에는 전력설비 검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운영 방침인 시행규칙(제31조 제4항 별표9)은 용접검사를 제외하고 모든 전력설비에 대해 ‘공사계획에 따른 일부 또는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발전기와 같은 대형시설에 조립 전 검사가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사룔 전 검사는 가동해 돌아가는지만 살피는 수준에 그치는데다 일정기간 지난 뒤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소재도 모호해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력기자재에 대한 검사주체도 발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시험성적서나 검사필름 바꿔치기 등 고의적인 불량품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송․변전 선로는 고장에도 설치 된지 오래돼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기타’ 가 44.2%를 차지할 정도”라며 “현행 전력기자재 품질인증체계가 미흡해 기기결함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 제3자의 객관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