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농성에 물리적 마찰까지...’ 대전학비노조에 대전교육청노조 “폭력행위 법적조치”
‘점거 농성에 물리적 마찰까지...’ 대전학비노조에 대전교육청노조 “폭력행위 법적조치”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5.12.0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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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교육청 로비에서 학비노조와 공무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사 내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상황에 물리적 마찰까지 벌어지자 공무원노조가 법적조치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 상해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 개월 간의 학비노조 쟁의행위와 최근 약 20일간의 점거 농성으로 인해 대전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불편함이 있음에도 우리 또한 노조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인정해 왔으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전날 학비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적인 위력을 동원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내부 출입구로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에게 성추행과 허리 부상을 입힌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폭행치상죄 및 업무방해죄 등 가해자 전원에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을 향해선 공무원의 안전과 청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적인 안전 근무환경 보호 대책 수립·시행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학비노조에 부상 당환 조합원에 공개 사과 및 향후 폭력 수단으로 하는 모든 쟁의 방식을 포기할 것을 엄중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측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공무원이 무리하게 막아서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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